제98조의1 (인사추천위원회)
산림조합법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3.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4.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5.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3.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4.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5.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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