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3.4.5>

제99조 (운영에 관한 특례)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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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회원 및 중앙회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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