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5조 (기금채의 발행)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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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④** 기금채의 발행과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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