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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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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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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da52a -
2024-09-20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9a126 -
2020-02-18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db5e7 -
2020-02-18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efe9 -
2016-12-27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5d307 -
2015-02-03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d87ff5 -
2013-03-23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c215e -
2010-02-04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2fb20 -
2008-02-29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061c8 -
2008-02-29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370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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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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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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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조합"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경영상태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예금과 적금
나. 조합 및 중앙회가 공제사업으로 거두어들인 공제료
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이나 적금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따라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10. "자금지원"이란 제19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다. 자금의 대출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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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책무)**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
(적기시정조치)**①** 시ㆍ도지사는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조합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나 조직의 축소
3. 투자위험이 큰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적기시정조치 중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산림조합법」 제31조제4항 본문과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은 조합이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나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조합원"은 "투표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이나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정도 및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 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자금지원 신청)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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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자금지원의 원칙)**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①** 관리기관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2. 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3. 중앙회에의 예치 등 지원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4.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
5. 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은 약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약정의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
(행정처분)**①**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의결은 「산림조합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나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이나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인수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명령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⑥**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을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산림조합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따른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해당 부실조합과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ㆍ채무자ㆍ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⑥**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시ㆍ도지사는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시ㆍ도지사는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조합의 경영정상화나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의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시ㆍ도지사는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면 지체 없이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4.9.20>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0.2.18> -
(파산 신청)시ㆍ도지사는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면 「산림조합법」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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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하면 「산림조합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가 청산인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ㆍ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繫屬) 중 그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勝訴)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⑥**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이나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⑧**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자료 제공의 요청)시ㆍ도지사는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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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와 재원)**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금액
6.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7. 관리기관이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매입ㆍ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8. 기금의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입금 -
(기금관리위원회)**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0.1>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자 1인.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된 부실조합등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6. 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7. 임업과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임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자 2인
8.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
9.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건 조합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
2. 제1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3. 해당 사건 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해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이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리기관)**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의 업무)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업무 -
(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여유자금)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그 밖의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기금의 회계)**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정 간의 대출ㆍ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차입금의 보증)정부는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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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의 발행)**①**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④** 기금채의 발행과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기명식 기금채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고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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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의 질권설정)기명식 기금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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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상환 보증)기금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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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금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으로 하고,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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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관리기관ㆍ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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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부)**①** 조합은 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태,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이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요율ㆍ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
(보험금의 지급 등)**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자ㆍ기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보험금의 계산 등)**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그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등이 제32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보험금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 금액을 관리기관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
(예금등채권의 매입)**①**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취득한 권리를 제외한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그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금등채권의 취득)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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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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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등의 통지)**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를 명한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 「산림조합법」 제125조제2항 및 제126조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업무나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3.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의결을 인가한 경우 -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①** 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조합을 대리하여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한 만큼의 금액은 제31조제1항의 보험료로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외의 조합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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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①** 산림청장은 관리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기관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권한의 위탁)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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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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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제15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5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양벌규정)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ㆍ청산인이 제11조제2항ㆍ제6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7조제1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⑤** 삭제 <2016.12.27>
**⑥** 삭제 <2016.12.27>
**⑦** 삭제 <2016.12.27>
## 부칙
부칙 <제8594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조합법」 제116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따라 낸 보험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에 자금지원 등을 한 행위는 관리기관이 이 법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5호 및 제1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8> 까지 생략
<30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026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40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1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016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6>까지 생략
<56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6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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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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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3.11, 2017.1.1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6. 조합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대손(貸損)충당금 및 부실채권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직원 1명당 생산성
**③**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체채권의 비율
2. 부실채권의 비율
**④**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 제2항에 따른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등, 제3항에 따른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채권의 비율 등 및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9.8> -
(약정의 비공개)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그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0.9.8>
-
(최대 채권자)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파산으로 해산한 조합 : 사업 정지일
2. 계약이전으로 해산한 조합 : 계약이전 결정일
3. 그 밖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 :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
(조사의 방법 및 절차)**①** 법 제19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및 조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조사를 끝낸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공공기관의 종류)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①**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기금채의 발행)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이나 매출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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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기금채의 권면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권(利券)이 붙은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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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의 모집)**①** 기금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기금채 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기금채의 매수ㆍ금액과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채 청약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
2. 기금채의 발행총액
3. 기금채의 권종별 액면금액
4. 기금채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기금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이미 발행한 기금채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이자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
(계약에 따른 기금채 인수)계약에 따라 기금채의 총액을 인수할 때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금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기금채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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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 발행의 총액)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기금채 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기금채 청약서에 기금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채 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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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발행 기금채의 기재사항)기금채를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과 기금채 번호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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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의 납입)**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의 모집을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기금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납입시켜야 한다.
**②** 기금채는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외에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
(기금채 모집의 위탁)기금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제16조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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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의 매출발행)**①** 기금채를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출기간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금채 청약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기금채에는 제12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과 기금채 번호를 적어야 한다. -
(매출기금채의 총액)기금채의 매출기간 중에 매출한 기금채 총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기금채의 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기금채의 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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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신고)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납입이 있는 때 또는 매출기간이 끝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 최종 재무상태표
2. 기금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출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금채 청약서
4. 기금채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
(변경신고)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2주 이내에 그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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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 원부)**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된 사무소에 기금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금채의 권종별 수 및 번호
2. 기금채의 발행일자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4. 각 기금채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연월일
5. 기금채가 기명식일 때에는 기금채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및 취득연월일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시간 내에 채권자나 「산림조합법」 제89조에 따른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기금채 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기금채의 매입소각)관리기관의 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채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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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와 최고)**①** 기금채 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기금채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 외에는 기금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 기금채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
(질권설정)기명식 기금채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338조 및 제3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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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의 흠결)**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 기금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하여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①** 조합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1. 신용사업의 보험료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공제사업의 보험료 = (매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천분의 5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로부터 거두어들인 예금등은 제외한다.
**③**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대출 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
(보험료의 감면)**①** 관리기관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보험금의 계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에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 예금등의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
(가지급금의 지급)관리기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공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33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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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보류)**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
2.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의 금액
**②**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보류 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 기간
4. 보험금의 지급보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 기간이 끝나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
(보험금의 지급한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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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①** 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조합과 관련된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추산지급률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8.19>
**②** 관리기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은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액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예금등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제1항에 따른 추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9>
**③** 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산지급률, 예금등채권의 매입기간 및 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8.19>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그 의결된 내용을 일간신문,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탁)법 제4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1.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부실우려조합 등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②** 시ㆍ도지사(제1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6. 삭제 <2020.9.8>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과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31조 및 이 영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및 예금자등의 권리 취득에 관한 사무
11. 법 제36조에 따른 대위상계(代位相計)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559호,2008.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1를 삭제한다.
제11조의12 중 "제11조의11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1>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69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7776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9호,2020.8.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농림수산식품부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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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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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2.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가지급금
4.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5.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업무에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7.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그 밖의 채무
**②**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채와 자산은 부채와 자산의 가액 평가일 또는 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할 것
2.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신용사업부문과 일반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실우려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영상태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한다.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2.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4등급 이하이거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 이 경우 경영상태의 평가등급 및 평가부문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시ㆍ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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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①** 중앙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합에 대해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을 합병의 방법으로 인수한 조합
2. 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조합
3. 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을 이전받은 조합
**②** 중앙회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과 연차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그 밖에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법 제11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580호,2008.2.1>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90호,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