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1조 (벌칙)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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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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