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보험금의 지급 등)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자ㆍ기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자ㆍ기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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