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관리기관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2. 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3. 중앙회에의 예치 등 지원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4.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
5. 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은 약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약정의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②**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2. 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3. 중앙회에의 예치 등 지원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4.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
5. 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은 약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약정의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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