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기금의 설치와 재원)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금액
6.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7. 관리기관이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매입ㆍ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8. 기금의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금액
6.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7. 관리기관이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매입ㆍ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8. 기금의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입금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da52a -
2024-09-20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9a126 -
2020-02-18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db5e7 -
2020-02-18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efe9 -
2016-12-27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5d307 -
2015-02-03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d87ff5 -
2013-03-23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c215e -
2010-02-04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2fb20 -
2008-02-29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061c8 -
2008-02-29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370a8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