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4조 (과태료)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청산인이 제11조제2항ㆍ제6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7조제1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⑤** 삭제 <2016.12.27>

**⑥** 삭제 <2016.12.27>

**⑦** 삭제 <2016.12.27>

## 부칙

부칙 <제8594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조합법」 제116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따라 낸 보험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에 자금지원 등을 한 행위는 관리기관이 이 법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8조
제1항제5호 및 제1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8> 까지 생략


<30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026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40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1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016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6>까지 생략


<56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6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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