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7조 (기금채의 질권설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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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기금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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