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산림항공본부 <개정 2010.10.18>

제22조 (산림항공관리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