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산림항공관리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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