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설 2008.8.7>

제22조의1 (직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관리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ㆍ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採穗圃: 꺾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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