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지방산림청

제23조 (직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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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ㆍ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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