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설 2008.8.7>

제22조의3 (하부조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종관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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