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신설 2026.1.6>

제27조의3 (센터의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불방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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