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신설 2026.1.6>

제27조의4 (하부조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