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제28조 (직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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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ㆍ임산공학ㆍ산림자원ㆍ임목육종ㆍ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ㆍ연구ㆍ조사 및 시험림ㆍ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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