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현장실습 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습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지키며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⑤**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습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지키며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⑤**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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