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개정 2007.12.21, 2017.11.28>

제13조 (신기기 등의 공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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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따른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ㆍ생산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개발ㆍ생산한 산업체 등은 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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