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개정 2007.12.21, 2017.11.28>

제13조의1 (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산업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산업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산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