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2018.5.28>

제15조의5 (의견청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