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2018.5.28>

제15조의6 (조사 및 연구의 의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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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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