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2018.5.28>

제15조의7 (수당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