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2018.5.28>

제15조의8 (운영세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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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8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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