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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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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