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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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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