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수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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