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32조의1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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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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