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33조 (회계원칙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