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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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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