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85529 -
2022-12-13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4ca1f -
2020-12-22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11ee8 -
2020-03-24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e09e8 -
2017-11-28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8c54a -
2016-03-22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52d6e -
2015-03-27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5ad10 -
2013-12-30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f98a3 -
2013-03-23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4561b -
2011-07-25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d3497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