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3조 (업무의 위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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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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