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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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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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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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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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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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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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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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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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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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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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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