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47조 (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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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교직원 및 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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