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6조 (벌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4880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장실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산업체현장실습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업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

부칙(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5316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제7호중 "산학협동"을 삭제한다.


제5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및 산업교육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878호,2003.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학협력단의 설립준비)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학교규칙의 개정 등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전에도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발명진흥법) <제7869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제835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76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8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8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7조"로 한다.


<4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082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5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를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907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24조
제2항제4호바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상속세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호라목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의18
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82호,2013.3.23>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26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5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ㆍ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078호,2016.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9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0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7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3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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