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49조의1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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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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