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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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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