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정보화 등의 추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ㆍ이용 등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휴설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휴설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02-1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8dff91 -
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02e1 -
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4ad240 -
2018-03-13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00b06 -
2017-07-26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9aedf2 -
2016-01-27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8a0460 -
2016-01-19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e03bf7 -
2015-05-18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7a9b94 -
2014-05-20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5ef75c -
2013-05-28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50d924d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