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신설 2014.5.20>

제22조의2 (임원의 구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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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원장은 사업시행자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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