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 (이사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①** 사업시행자는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7.26>
**④**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7.26>
**④**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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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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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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