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 (재산 및 회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①**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본재산의 변경(기본재산의 유형 및 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
2. 예산 외의 채무부담
3. 채권의 포기
4. 자금차입(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를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본재산의 변경(기본재산의 유형 및 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
2. 예산 외의 채무부담
3. 채권의 포기
4. 자금차입(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를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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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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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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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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