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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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8dff91 -
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02e1 -
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4ad240 -
2018-03-13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00b06 -
2017-07-26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9aedf2 -
2016-01-27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8a0460 -
2016-01-19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e03bf7 -
2015-05-18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7a9b94 -
2014-05-20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5ef75c -
2013-05-28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50d9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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