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경영실적 평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시행자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예산상 및 경영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시행자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예산상 및 경영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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