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자금의 지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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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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