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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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
@962e620 -
2017-07-26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타법개정)
@eb8314a -
2013-03-23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타법개정)
@6e2bd95 -
2009-05-21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
@481c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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