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우선구매 등)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에 시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8-04-17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
@962e620 -
2017-07-26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타법개정)
@eb8314a -
2013-03-23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타법개정)
@6e2bd95 -
2009-05-21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
@481c938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