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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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
@962e620 -
2017-07-26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타법개정)
@eb8314a -
2013-03-23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타법개정)
@6e2bd95 -
2009-05-21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
@481c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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