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0.1>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신설 2019.8.20, 2025.1.21,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⑥**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⑨**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ㆍ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⑪**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21>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1.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심의
2. 제8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3. 제8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
4. 제10항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⑬** 제1항의 승인,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신고, 제8항 및 제10항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025.1.21>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신설 2019.8.20, 2025.1.21,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⑥**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⑨**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ㆍ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⑪**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21>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1.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심의
2. 제8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3. 제8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
4. 제10항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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