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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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개 조문 법률 54 산업통상부령 21 대통령령 54 관련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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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2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5df4a
  • 2025-12-02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5b71f
  • 2025-10-01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d2325
  • 2025-01-21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78796
  • 2024-02-20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a62e3
  • 2023-01-03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509a9
  • 2020-03-31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8385a
  • 2019-08-20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ca801
  • 2017-03-14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28cb3
  • 2016-03-29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ae9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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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5.1.28, 2025.1.21, 2025.10.1, 2025.12.2>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라. 삭제 <2025.1.21>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카.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기업ㆍ연구기관 및 대학 등 산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및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각자의 직업윤리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과 보급에 관한 사항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25.10.1>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5, 2015.1.28, 2025.10.1>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5.1.28, 2025.10.1>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5, 2015.1.28>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25.1.21>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1. (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발전추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2.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ㆍ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지정대상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25.1.21>
  3.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업등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ㆍ자료ㆍ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대상기관이 다른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6.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7.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0.3.31, 2024.2.20, 2025.10.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⑦** 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3. 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⑫**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6항ㆍ제8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및 제7항의 사전검토 신청, 제11항의 수출의 승인 및 신고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8.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0.1>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신설 2019.8.20, 2025.1.21,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⑥**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⑨**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ㆍ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⑪**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21>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1.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심의
    2. 제8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3. 제8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
    4. 제10항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⑬** 제1항의 승인,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신고, 제8항 및 제10항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025.1.21>
  9. (이행강제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의2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 (개선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명령을 한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25.1.21,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1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판례 1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 2023.1.3, 2025.1.21, 2025.10.1>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8.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10.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11. 제11조제6항ㆍ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3.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14.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5.1.21,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15.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16.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9.8.20, 2025.1.2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

  1.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25.10.1>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발간
    4.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6.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⑤** 정부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2025.10.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3. (국회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국제협력)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보안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ㆍ연구
    2.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3.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전시회ㆍ학술회의 등의 개최
    4.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산업기술보호교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①** 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①**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정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정착 및 국적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신변보호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5.1.21>

    1.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2.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2. (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3. (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
  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의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산업기술유출의 방지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산업기술의 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8>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6.3.29>

    **⑧**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6.3.29>
  7. (조정부)
    **①**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8.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9. (분쟁의 조정)
    **①**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연장 기간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4>
  10. (자료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경우에는 해당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6.3.29>
  12.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조정의 절차 등)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준용법률)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5. (수수료)
    **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6. (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ㆍ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7. (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 2025.1.21, 2025.10.1>

    1. 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1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25.10.1>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장 벌칙

  1. (벌칙) 판례 1건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9.8.20, 2025.1.21>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14, 2016.3.29, 2019.8.20, 2025.1.21>

    **③**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6.3.29, 2019.8.20, 2025.1.21>

    **④**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5.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19.8.2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8.20>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예비ㆍ음모)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②** 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25.1.21, 2025.10.1>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1.30>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8062호,2006.10.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6> 까지 생략


    <35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14조제6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4항제6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00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7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8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2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본다.


    ③(종전의 개선권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한 개선권고는 이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 개선권고로 본다. <개정 2013.3.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3>까지 생략


    <38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및 제3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096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08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3083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4108호,2016.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91호,2017.3.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6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16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방위사업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로, "같은 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9166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20319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069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4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전단,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1호, 제14조의3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제3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3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154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 생략

대통령령 5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25.10.1>
  3. (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난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5>
  5.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28,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2. 지식재산처장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협의ㆍ조정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4.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28>
  6. 삭제 <2015.4.28>
  7.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4.28>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5>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5, 2015.4.28>

    1. 관계 행정기관의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소관 분야별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되, 간사위원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4.28>

    **⑦**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5.4.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8.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4.28>
  9. (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28>
  10.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그 밖에 기술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 업무 지원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기술안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문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 (보호지침의 제정)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관리와 운영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12.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정대상기술(이하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10.1>

    1. 지정대상기술의 내용
    2. 지정대상기술의 선정 이유
    3. 대상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지정대상기술의 선정에 관한 참고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대상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2025.10.1>
  13.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핵심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나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2.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해제 요청의 이유
    3.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의 의견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2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2025.10.1>
  14.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4.28>
  15.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기업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7.15, 2025.10.1>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등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판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기술과 그 사유 및 신청기간 등을 해당 기업등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15, 2025.10.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 특허, 논문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기업등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4. 법 제15조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판정 신청을 받은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7.15, 2025.10.1>
  16.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된 자(이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반영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는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8.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7.15>
  19.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2.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6.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7.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20.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7.1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승인의 유효기한 설정,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7.15, 2025.10.1>
  2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사전신고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7.15, 2025.10.1>
  22.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7.15, 2025.10.1>

    1.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2.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4.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를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23.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7.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심의와 관련된 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 요청사실을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5>
  24.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출한 국가핵심기술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출 대상인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이거나 대상기관이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였던 기업인 경우
    3. 대상기관이 주식 또는 지분을 전부 소유한 외국기업 등과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4. 외국정부의 인ㆍ허가, 인증 등을 받거나 외국기업 등과 소송을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의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5.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28, 2020.2.18, 2025.7.15>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해당 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③** 삭제 <2020.2.18>

    **④** 삭제 <2020.2.18>
  26.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승인받으려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27.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28.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를 하려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29.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②** 법 제11조의2제8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은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1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심의와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7.15>
  30.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7.15, 2025.10.1>

    1.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31.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2. (개선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하려면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개선권고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7.15, 2025.10.1>

    **④**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15, 2025.10.1>
  33.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4조제12호에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개정 2025.7.15>
  34. (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술"이라 한다)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기술 설명서
    2.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해당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임을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5. (산업기술 침해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5.7.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신고한 내용이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7.15,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2025.10.1>
  36.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회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의 보고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7.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5.4.28, 2020.2.18, 2025.10.1>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3.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25.7.15, 2025.10.1>

    1.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는 설문조사: 1년마다 실시
    2. 현장방문조사: 2년마다 실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방문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38. (국제협력사업)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4.28>

    1.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2. 산업보안기술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
  39. (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5.4.28, 2025.10.1>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령과 보호지침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산업기술 유출 현황
    3. 산업기술 유출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0.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사업기관"이라 한다)에게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사업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사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내부인건비ㆍ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험제품 제작비 등 직접비
    3.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주관사업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41. (산업기술보호 포상)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포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자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억원 이내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2. (신변보호 등의 요청)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3. (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기관 등은 매년 9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4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삭제 <2015.4.28>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5.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③** 조정부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부는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로부터 일임을 받은 경우에는 상정하지 아니한다.

    **⑤**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6. (분쟁의 조정방법)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 받으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리고 조정 전에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7. (의견청취의 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요청 사유를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8. (조정조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정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 당사자의 인적 사항
    나. 유출된 산업기술의 개요
    다. 분쟁의 경위
    라.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4.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49. (수수료)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50. (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1.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5.4.28, 2020.2.18, 2025.10.1>

    1.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3.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교육
    4.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
    5. 제19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의 접수
    나. 기술적 심사
    다. 심사결과의 통보
    라. 확인서의 송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2025.10.1>
  52. (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법 제34조제10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
  53. (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8, 2020.2.18, 2025.7.15, 2025.10.1>

    1. 제18조의5제1항,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신청 서류: 2015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2025.7.15, 2025.10.1>
  5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15>

    ## 부칙

    부칙 <제20030호,2007.4.27>


    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제27조 본문, 제3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0>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440호,2009.4.21>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854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541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211호,2015.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제3조(전문위원회 간사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위원으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1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허청장


    ⑪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0419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654호,2025.7.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술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8조의7제1항ㆍ제2항, 제1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재산처장


    제9조의2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 제1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별표 2 제2호 라목 및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한다.


    <175>부터 <313>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21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4.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5.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6.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7.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8.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다.
  9.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10.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11.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12.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13.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5제1항 또는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14.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15. (산업기술 확인신청)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③**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16. (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17.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18. (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19. (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20. (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21.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96호,2007.4.27>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8>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239호,2012.1.25>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65호,2014.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5.4.28>


    이 규칙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20.2.21>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24.7.29>


    이 규칙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25.7.18>


    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