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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