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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